송악신도시(송악 이주단지)와 맞닿아 있는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해당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토지주들은 “당진군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의 공시지가를 낮춰 보상금도 낮춰주려는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진군청 종합민원실의 도면에 따르면 송악읍 복운리 16291-1대지 등 흔히 ‘이주단지’라고 통칭하는 지역과 접해있는 154-157번지를 비롯해 154-10번지, 154-158번지 등 지역부터 70-16번지, 70-104번지 등 이주단지를 둘러싼 외곽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0-114번지의 경우 지난해 ㎡당 12만2천원이었으나 올해에는 8만6천원으로 제일 큰폭으로 하락했고 70-16번지부터 70-118번지까지 20여필지가 동일하게 하락했다.

이같은 공시지가 하락은 이주단지를 둘러싼 40여필지 4만여평의 토지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54번지 바깥쪽에 있는 144번지와 143번지는 절대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2천원씩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토지주들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즉각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범하고 기업에 당진군의 땅을 바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토지주는 “이렇게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토지보상비를 낮게 책정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기업 측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며 “이런 비상식적인 행정이 어디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당진군은 토지주들이 반발하자 “해당 지목이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로 분류된 것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당진군청 종합민원실 윤주동 부동산관리팀장은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공시지가에 반영됐다”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감정평가사와 함께 상향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