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화 군의원의 친모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의 읍면 수의계약 편법 수주 논란과 관련해 당진군 공무원이 대거 입건된 가운데 공무원들이 경찰수사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경찰수사 결과가 마치 “공무원이 알아서 준 것으로 비춰졌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 22명만 입건된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을 이용해 박장화 의원의 법 위반을 정당화 한 것이 아니냐”는 경찰 수사 방향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한 결과, 박장화 의원의 건설회사에 대한 공사 수주를 위해 압력 등을 행사한 적이 없고 공무원들이 “안면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815호 참고>

공무원들은 ‘알아서 줬다’는 것이 결국 친모 명의의 건설회사가 박장화 의원이 실질적인 대표인 줄 알면서도 공사를 줬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해 군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 군의원이 건설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며 “헌대 계약을 맺은 담당공무원만 대거 입건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공무원사회 전체가 매도됐다”고 반발했다.

한편 입건된 한 실과장은 “결재시 소재지나 회사명만 보고 결재했고 박 의원과 관련된 회사인줄 몰랐다”고 말해 ‘알고 줬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는 경찰조사발표와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됐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군의원이어서 사업을 줬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이 알아서 ‘밥상차려준 것’으로 돼버렸다”며 “경찰이 박 의원에 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정당하게 만들어 준 것 밖에 더 되는가”라는 반응이다.

한황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당진지부장은 “군의원과의 관계사실을 모르고 해당 관내나 군 소속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 전체가 매도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수주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고 관련자가 많은 만큼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군, “자체 조사로 진상 파악할 것”

한편 이번 사건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 22명에는 현직 공무원은 16명이 포함돼 있다.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관련자 48명을 포함하면 70명의 공무원이 연루돼 있어 군청 내 자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용호 기획감사실 실장은 “현재 불구속 입건된 16명에 한해 자체 조사를 실시해 실제 나줘주기식 수주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회계 관계법 등에 대한 법률관계법에 대한 특별 교육은 물론 공무원 전체에 대한 자성 결의대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자 48명에 대한 자체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현직 16명의 공무원에 관련해서는 자체 조사 결과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들의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본지 795호 참고) 본지에 박장화 의원이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주)원흥건설과 당진군이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을 맺은 공사는 총 5억7천여만원으로 총 57건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