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실효 의문
정부 예산 깎여 전체 128㏊ 중 26㏊만 시행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이 예산부족으로 같은 보호구역내에서도 일부 마을에서만 시행돼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3만여 당진읍민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고풍저수지 역천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당진읍 사기소리에 지난해부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농지에 대해 비료·농약의 사용을 억제하는 대신 그로 인한 수확량 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당진읍 사기소리 26㏊에 대해 비료·농약의 사용량을 20%까지 줄이고 이에 따른 수확량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당 54만2천원씩 모두 1천4백여만원을 시행농가에 지급했다.
그러나 현행 친환경 농업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전체 농지에 대해 시행하는 것이 아닌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있어 수질오염 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당진읍 상수원 보호구역내 농지는 당진읍 사기소리를 비롯, 정미면 대운산리·덕마리 등 모두 128㏊에 이르고 있으나 친환경농업 시행농지는 26㏊로 전체 대상농지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똑같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면서 한쪽에서는 여느 지역과 다름없이 비료·농약을 마음껏 사용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수질오염을 막는다며 엄격하게 제한된 분량의 농약·비료를 주는 친환경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농민들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상수원 보호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사업의 확대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친환경농업을 시행해온 사기소리 작목반장 이승진씨는 “친환경농업의 시행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 마을에서만 시행돼 효과가 의문스럽다”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전체 농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한 또 하나의 전시행정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26㏊에 대해서 시행한 뒤 올부터 상수원 보호구역내 전체 농지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예산삭감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됐다”며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확대·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