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 시곡·수청지구 410만㎡(124만평)에 대한 개발행위제한기간 만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치열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2007년 10월26일 당진읍 시곡·수청지구 410만㎡에 대한 3년간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한 바 있다. 당진군은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하면서 난개발을 막고 향후 당진군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격렬한 반대운동을 벌이며 행위제한에 반대를 한 바 있다. 개발행위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제한기간 연장과 제한 해제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난개발 막기 위해 필요”
당진군 주민 의견 수렴 중
당진군은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한 이후 이 지역을 ‘당진중심권지구’라고 명명하며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신터미널을 포함한 30만평의 제1차 도시개발사업이 주민설명회를 갖고 보상방식에 논의한 것을 제외하면 개발행위제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특별한 진행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당진군청 최선규 도시건축과장은 “오는 10월 25일로 당진중심권지구의 개발행위제한기간이 만료된다”며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인만큼 개발행위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선규 과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당진군의회 윤수일 의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현 단계에서 개발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지역은 법적으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당진중심권 지구에 대한 기본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기본계획을 추진했으나 부실한 용역관리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진군이 당진읍을 중심으로 한 중심도시권 육성과 계획적 개발을 위해 시가지 예정용지의 개발을 제한한다.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당진읍 시곡리와 수청리, 원당리 일원 410만8000㎡로 군이 지난 5월 충남도에 승인 신청한 당진군기본계획(안)의 중심도심권 육성을 위한 시가지 예정용지 일원이다.
이 지역은 지난 3년 동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 제한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