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중심권지구(원당·시곡·수청지구) 2단계 사업구역인 314만㎡(95만평)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진행된 2010군정질문에서 답변에 나선 이철환 군수가 ‘96만㎡(30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314만㎡(95만평) 개발행위 제한은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철환 군수는 해제이유에 대해 “장기적 경기침체 악화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여론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10월26일부터 개발행위 제한에 들어간 당진읍 시곡·수청지구 410만㎡(124만평)는 오는 10월25일까지 개발행위 제한이 이어지며 법적으로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연히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김창민 신도시개발팀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해제된다”고 말했다.
2단계 314만㎡(95만평)를 제외한 당진군 신청사 인근 96만㎡(30만평)은 당진센트럴시티로 불리며 충남개발공사와 당진군이 공동개발하고 있다. 당진센트럴시티는 토지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용 및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방향을 바꾸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현재 군유지까지 포함하면 74%에 달한다.
그러나 1단계 센트럴시티를 제외하면 PF조성 난항과 사업자 선정 어려움 등으로 해제 요구가 대두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1단계 센트럴시티를 제외하면 땅값이 크게 오른다거나 건물이 갑자기 들어서는 등의 행위가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당장 이뤄질 수 없다”며 “난개발 우려보다 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진읍내 한 주민도 “410만㎡라면 지나치게 과도한 구역이 지정된 것”이라며 “높은 지가 때문에 개발이 쉽지 않은데 해제를 하고 개발가능한 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면적 줄여 재지정 가능성
2단계 314만㎡(95만평)를 해제한 후 약 66만㎡(20만평)을 재지정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군청 관계자는 “해제 이후 투기 및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 66만㎡(20만평) 정도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