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기분 좋아요. 내 시간을 아껴 할 수 있는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제는 중요한 일이 생겨도 만사 제쳐 두고 이 일을 먼저 챙길 정도죠.”

배선위 법무사가 국제결혼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취득을 무료로 대행해줘 화제다.

결혼이주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까다로운 절차 탓에 자연스럽게 법률가를 통해 한국 국적 취득을 의뢰해야 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이 90여만원에 이른다.

비용이 비용인 만큼 결혼 귀화여성 및 남편, 가족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 결혼이주외국인 731중 한국 국적 미취득자가 496(남22, 여474)명에 달한다.

배 법무사는 “어느날 우연히 SBS방송된 ‘사돈 처음뵙겠습니다’란 프로그램에서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양가부모님을 초대한 모습을 관심 있게 보며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다”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국제결혼 이민여성들의 국적 취득과 개명을 무료로 대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부터 시작해 지난 17일 자로 총27명의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국적취득을 무료로 대행했으며 현재 3명의 이민여성의 국적취득을 진행 중에 있다. 국적취득 뿐만 아니라 개명 건까지 합한다면 총60여건에 달한다.

현재 한국국적미취득자 중 귀화자격을 갖췄음에도 결혼이민 여성들이 주민등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취적과 개명 절차가 까다롭게 여겨진다는 것과 이를 법률가에게 의뢰할 만한 경제적 여유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당당히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도 누릴 수 없고 취직 당시 결격사유로도 작용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당사자들에게는 세상이 뒤바뀌는 일이에요. 정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그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역시 보증인에서부터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아 모두들 마음은 있지만 선뜻 실행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