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 서문리가 개발위원회와 부녀회 임원진이 서로 마을 운영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갈등이 일고 있다.
개발위원회는 부녀회장을 비롯한 부녀회 임원진이 마을 시상금을 개발위원회 등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개발위원회를 열어 부녀회장을 해임했다. 반면 부녀회 임원진들은 개발위원회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현직 이장 등 개발위원회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발위원회는 지난 12일 총회를 열어 부녀회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녀회에서는 개발위원회는 부녀회장을 해임할 자격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발위원회와 부녀회 임원진 간의 갈등은 최근 들어 개발위원회에서 부녀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부녀회장을 새마을운동 당진군지회에 등록 신청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부녀회장 해임건과 관련해 새마을운동 당진군지회측은 “신규 회장 인준 등록서류가 접수되었으나 서류가 미비하고 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으며 사유불충분 등의 이유로 직접적인 관할책임을 맡고 있는 당진읍부녀회로 관계서류를 이첩해 협의토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녀회장 해임과 신규회장 등록 건은 현재 당진읍부녀회로 이관됐으며 당진읍새마을협의회·부녀회에서는 지난 16일 총회를 열어 “부녀회장 해임은 부녀회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기각 처리했다.
본지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다.
상반되는 양측의 주장 정리
◆개발위원회의 부녀회장 해임 건
- 개발위원회 : 현임 부녀회장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력이 마을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12일 개발위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부녀회장은 개발위원회의 임원이기도 하고 마을 정관에 의하면 부녀회장을 비롯해 이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는 마을의 대표들로 구성된 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
- 부녀회 임원진 : 부녀회는 자생단체로서 부녀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녀회장은 부녀회원들 안에서 부녀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발위원회에서는 규칙과 규정을 어기면서 부녀회장을 해임할 자격이 없다.
◆마을시상금 부적절한 사용 주장 건
- 개발위원회 : 현임 부녀회장을 해임한 이유 중 하나는 부녀회 임원들이 우리마을사랑운동으로 받은 시상금을 이장을 비롯한 개발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한 달 동안 시상금 1200여만원 중 1천여만원을 모두 자의적으로 사용했다. 2009년3월 마을총회에서 마을통장을 만들어 결재를 거쳐 지출하기로 했었는데 부녀회에서 시상금을 마을통장에 넣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그중 800만원은 전 부녀회장이 마을회와 상의도 없이 펀드에 투자하기도 했었고 200만원은 부녀회 야유회비로 사용했다.
- 부녀회 임원진 : 전 이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부녀회원들과 함께 부녀회비를 조금 더 보태 펀드에 투자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전 이장도 알고 있다. 또한 시상금 1260만원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시상금을 받게 된 우리마을사랑운동은 대부분 부녀회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전 이장은 일부 협조했지만 다른 개발위에서 도움을 준 것은 하나 없다. 현 이장이 선출된 이후 단합차원에서 시상금으로 이장, 개발위, 노인회가 모두 함께 야유회를 갔었던 것으로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사진도 있다. 남은 기금은 모두 개발위에 넘겨줬다.
◆마을회관 증축 계약서 변경 건
- 부녀회 임원진 : 마을에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으로 시행사측에서 마을회관을 2층으로 지어주기로 했었다.
이에 2005년 당시 부녀회장과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함께 이 같은 사안을 시행자로부터 약속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1년 반이 지난 뒤 알아보니 계약서에 마을회관이 2층이 아닌 1층으로 둔갑해 있었다. 당시 이장이자 현 개발위원장이 당초 약속했던 것과 달리 시행사측과 계약서를 작성했다.
- 개발위원장, 당시 이장 : 당초 시행사측이 2층으로 지어주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토지주 10여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토지매각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제주도며 강원도 등 타지에 살고 있는 토지주에게 토지를 매각해 마을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었다.
하지만 토지주들을 끝까지 설득하기 어려웠고 시행사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어 2층이 아닌 1층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부녀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특혜를 받은 것은 전혀 없다.
◆마을에 지급된 물품 배분 건
- 부녀회 임원진 : 현 개발위원장이 마을 이장을 맡아 볼 당시 마을에 나온 물품을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선별해 나눠줘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또한 농협에서 마을회관 유류비로 지원한 금액도 마을회관에 내놓지 않아 주민들이 문제를 삼았고 뒤 늦게 지불한 적도 있다.
- 개발위원장, 당시 이장 : 물품은 모두 지급대상자에게 배분했으며 이사를 가거나 해서 남은 물품들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 중 사정을 살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분했다.
농협에서 지급된 유류비 역시 모두 마을회관 유류비로 내놓았으나 부녀회에서 1회 유류비를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마저도 임기가 끝날 때 이미 1회 유류비를 변상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