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이 태풍 곤파스로 124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구지원금 75억원 (국비 54억원, 지방비 19억원, 자부담 2억원)과 융자 62억원을 지원받는다.

피해복구액은 소방방재청 중앙조사평가단과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실시, 피해복구비 124억원으로 집계, 중앙조사평가단의 현장조사를 근거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료 30~50%경감, 국세 지방세 납부연장 감면 등의 지원과 아울러 복구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 50~80%를 추가지원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농어민 등에 대한 재난복구융자금 지원규모 이율 등은 소방방재청과 농협이 계약, 체결한다.

이에 따라 군은 항구복구를 위한 예산이 확정되면 규모가 작은 시설물은 10월중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규모가 큰 시설물은 연말 안에 완전복구 할 계획이다.

또한 교량, 하천 등 개선복구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사업을 착공해 내년 우기 전에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