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면천면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당진의 면천면을 포함해 경기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폭우로 면천면은 공공시설 11억 원, 사유시설 1억 원 등 총 12억 원 의 피해를 기록했다. 소규모 시설 58곳, 소하천 36곳, 산사태 15곳, 도로 26곳 등이 파손됐으며, 주택과 농경지도 큰 피해를 입었다.

당진시는 충남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한 곳으로, 도내 전체 피해액 79억 원 중 절반 이상인 48억 원이 당진시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면천면에 반해 두 번째로 피해액이 큰 정미면(9억)과 송산면(4억 2000만원), 합덕읍(3억 2000만원) 은 지정되지 못해 시에서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수해 피해 복구비 국비 지원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당진시는 복구비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 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의 상당 부분이 국비로 지원되면서 재정부담이 완화 되고, 피해 복구 작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면천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30여 가지의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응급복구 마무리…

“원상복구는 시간 걸려”

충남도는 이미 재난관리기금 62억 원을 투입해 응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수해 복구와 농촌 일손 돕기를 병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127억 원을 긴급 교부하면서, 피해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전달했다. 당진시도 수해 이후 응급 복구에 나섰다. 현재 응급 복구 작업은 마무리한 상황이지만 원상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응급 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한 상황이지만 원상복구는 설계나 예산 등의 이유로 시간이 걸린다”며 “우선 순위대로 빠르게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