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면 당산리에 위치한 당산저수지와 당산2리 마을 일원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이 당초 실시된 타당성 용역보고 최종보고회 결과와 다소 변경돼 추진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조성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이번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저수지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당초 계획됐던 일부 시설물 설치가 적합하지 않아 제외된 경위를 설명했다.

협의회에서 발표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타당성 용역보고에서 설치하기로 한 주차장과 진입광장, 테마공원, 수변관찰로, 일출조망대 등은 제외됐다.

진입광장과 방문자센터의 경우 사유지로 자연환경보전시설이라 용지매수가 불가하며, 제방 아래 마련하기로 했던 주차장은 제방 보호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는다고 검토됐다. 또한 저수지를 가로질러 조성할 예정이었던 수변관찰로는 가시연꽃 군락지 훼손 우려와 저수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일출조망대의 경우에는 설치될 장소가 홍수면부지로 홍수시 침수되는 지역으로 영구 구조물 설치가 불가한 곳으로 제외됐다.

농업진흥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당산 저수지 일원은 군의 도시개발계획 등의 변경 등을 통해 2011년 완공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