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소장 이계준)가 농업경영체등록 정책지원 연계 농림사업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개별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다.

농가가 신청한 등록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등을 전산 일제검증과 현장조사를 통해 연중 확인이 진행되며 허위로 신고등록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청은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진 품관원에 방문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 콜센터 1644-8778번로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