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농업 구조개선과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대상을 개별농가의 경영여건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화 기준에는 성장 가능성을 포함시키며, 취미?부업농은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책수단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소득은 작황 및 생산량, 기상재해 및 병충해, 소비추세 및 경영비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해마다 등락을 거듭하여 타 산업에 비해 소득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떨어질 경우 그 격차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2013년 이후에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지원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8년 6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당진군의 경우 대상농가의 95% 이상인 1만4천여 농업경영체가 일괄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2010년부터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 이용되는 등 15개 정부지원 사업에 연계 적용되게 되며 독일, 영국, 캐나다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이미 등록한 경영체라도 인력정보나 재배품목 및 면적, 농지의 경영형태 등 등록정보가 변동될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일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와 미등록 경영체에 대하여는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모든 경영체가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본인의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다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정착되면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 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 소득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