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장고항 기본설계용역 2차 주민설명회가 지난 14일 장고항1리 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설계용역사 (주)유신은 장고항의 현황과 평면배치계획, 수치모형실험 등 장고항의 국가어항 개발에 대한 기본설계를 설명했다. 유신측은 장고항 기본설계안에 대해 3가지 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했다.
매립면적이 582,600㎡에 달하고 부지면적이 109,700㎡에 이르는 제1안의 경우 기존 선착장을 기준으로 어항과 준설토 투기장 구역이 분리되고 유지준설시 투기장 확장이 일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공사비가 타 안에 비해 고가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립면적이 468,000㎡이며 부지면적이 93,300㎡인 제2안의 경우 기존 물양장 활용으로 신설 물양장을 최소화하고 유지준설시 투기장 확장이 일부 가능하고 공사비가 제시된 안 중에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제3안의 경우 매립면적 592,400㎡, 부지면적 124,600㎡으로 가장 큰 규모로 기존 선착장을 기준으로 어항과 준설토 투기장 구역이 분리되고 유지준설시 투기장 확장이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에 의하면 “대부분 장고항리 주민들이 지난 7월 열린 1차 주민설명회 당시 1안이나 3안의 경우 굴양식장이 훼손되는 점을 우려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 문제를 제기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대석 장고항어촌계장은 “장고항의 경우 대부분 주민들이 굴양식 등 맨손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데 1안이나 3안의 경우 굴양식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2안으로도 충분히 어항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생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