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제7차 공판에는 이미 검사에 의해 구형된 A건설사 대표 강모씨와 신평 매산리 별장을 지어준 김모 대표, 한라비발디 아파트 프리미엄 면제과정에 개입한 김모씨 등 다른 피고인들은 불참하고 민 전 군수 혼자 재판장에 나타났다.
먼저 변호인단에서 신청한 증인으로 당진군청 이명환 산림축산과장이 발언대에 서서 변호인단의 질문에 답변했다. 변호인단은 “정상참작을 위해 피고가 군수 재직 시절 당진군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간부공무원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민 전 군수 재직 시절 당진항 명칭 되찾기, 한보제철 인수, 도계 분쟁 승소 등 현안을 민 군수 취임 후 1년 이내에 모두 해결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고 “재직 시절 당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고 그 결과 당진군 재정규모가 2천억원대에서 6천억원대로 상승한 것 역시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명환 과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변했다.
민 전 군수의 치적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변호인단의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피고인 신문에서 민 전 군수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민 전 군수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고 당분간 해외에 나가는 것이 것이 좋겠다는 권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위조여권을 이용해 출국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후 국내에서는 건설업체 박모 대표로부터 도피에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악도시개발사업지구를 진행하는 강모 대표에게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을 준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실수를 했을 뿐 결코 범죄의도는 없었다”며 “특히 옆에서 도피를 도와주고 용인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도왔던 군내 건설업체 모 대표가 없었다면 피고가 이렇게까지 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사측은 민 전 군수에 대해 “피고는 범죄사실이 확실하고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도는 없었다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임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사측은 “피고가 현직에 있을 때 당진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되나 뇌물수수 규모 역시 5억원 이상으로 매우 크고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한다”며 “뇌물로 받은 14억원 가량을 추징몰수한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구형량이 내려진 후 변호인단은 최후진술에서 “피고가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면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은 피고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헌납하고 앞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남은 삶을 살겠다고 했으니 이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민 전 군수는 검사의 구형량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최후진술에서 울음을 참지 못하며 “모두 내가 잘못했다, 내가 군수가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되뇌이면서 계속 흐느꼈다. 민 전 군수는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부디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목) 오전 10시에 민 전 군수를 비롯한 3명의 피고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하고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