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지역 ‘광통신망 구축사업’ 말썽

지엔지텔레컴, 도로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공사

사유지 마구 침범해 토지주 반발 잇따라

충남지역의 통화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휴대전화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의뢰받아 광통신망 구축공사를 벌이던 회선임대 사업자가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곳곳에 전신주를 세워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사업자측은 경계측량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유지를 마구 침범,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토지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송산면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회선임대 사업자인 (주)지엔지텔레컴이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기지시리 송산교 부근에서부터 유곡리 중명아파트까지 지방도 633호선을 따라 약 3㎞에 걸쳐 광통신망 구축용 전신주 90여개를 세워 놓았다는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자측은 토지주와 사전협의없이 임야 등 사유지 수십군데를 침범, 뒤늦게 이를 발견한 송산지역 토지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유곡리 주민 이태호씨는 “농사를 짓는 밭에 어느날 갑자기 업자들이 전신주 6개를 심어 놓아 이에 항의하자 이미 허가가 났다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사업자측은 삼월리 김기원씨와 이두용씨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와 식당주차장에도 사전에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전신주를 세워 주인들의 항의로 다시 뽑아내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지엔지텔레콤 관계자는 “신세기이동통신으로부터 사업의뢰를 받아 공사하던중 도로부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해 일부 사유지를 침범했다”며 “토지주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는 곳은 즉시 옮겨 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들은 사유지 침범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산면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8월27일 사업자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현재 도로시설물 관리기관인 충남종합건설사업소와 당진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아 점용허가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산면은 허가없이 사전에 공사를 벌인 사업자측에 지난 30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