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올해 상당수의 공사 및 용역, 물품 입찰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긴급 입찰 제도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군은 2009년과 2010년 각종공사 및 용역, 물품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전체의 68.77%에 이르는 174건, 196억 4천만원이 긴급 입찰 제도를 통해 시행됐다.
입찰 공고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3항에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 7일이상의 입찰공고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5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은 30일 이상 입찰공고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인 견적수의계약은 3~5일의 입찰 공고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긴급 입찰 제도를 통해 10억원 미만의 경우 입찰공고기간보다 2일이 줄어든 5일동안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이 시행한 긴급입찰 건수는 174건에 이른다.
특히 2010년에 상당수의 공사 및 용역이 이 긴급 입찰 제도를 통해 시행됐다. 이에 대해 당진군의회 안효권 의원은 “긴급입찰을 통해 시행된 사업이 2009년부터 증가해 2010년에는 거의 모든 사업이 긴급입찰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며 “다른 시군의 경우 긴급 입찰 제도를 통해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긴급입찰제도가 남발됨으로서 특정업체와의 결탁의혹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틀차이인데 긴급 입찰 제도를 시행하기 보다는 이틀만 서두른다면 괜한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무과 박영호 과장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제도에 따른 권장사항으로 긴급입찰이 많았다”면서 “긴급 입찰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지역에 피해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 지양하겠으나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고 입찰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최운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