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58명이 갑작스런 해고통지를 받아 거리에 나앉게 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현대제철 고로3기 원료 공장의 호퍼 공사를 맡은 현장업체 서해기공 근로자 58명이 갑작스런 해고 통지를 받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과 1월 두달간 일한 임금 3억4400만원도 밀린 상태여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경찰은 현장업체인 서해기공이 지난 12월31일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계약했으나 기간내 공사를 마치지 못해 공사계약이 해지됐다. 이 과정에서 임금 3억4400만원이 미지급 되어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협상을 벌여왔다. 수차례 협상 끝에 원청사인 태일기공에서 2억7400만원을 부담하고 서해기공측이 7천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에 협상이 마무리 돼 전액 지급됐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해고통보 없이 갑작스런 해고를 한 태일기공을 상대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