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법인택시 관계자들이 당진군의 개인택시 증차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영, 대건, 대우, 당진 등 군내 법인택시 4개 업체와 버스업계 종사자 대표들은 지난 20일 당진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당진군이 충청남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얻어진 감차대상 결과는 늘어나는 당진군의 인구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또 시 단위 지자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충청남도 심의위원회에 근거자료를 제출해 평가받은 행위는 군 단위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개인택시증차 결정 권한을 포기하는 ‘속편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당진군의 경우 충청남도에서 인구비례 택시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총 286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인구는 2010년 11월 기준 14만4511명으로 인구대비 505명당 택시 1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도시지역과 달리 미터요금이 적용되며 호출식영업형태, 복합할증적용 20%, 타도시 이동확률이 높은 시계할증 20%, 1인1차제 및 지·도급제운영 등이 반영되지 않아 개인택시를 지급받기를 원하는 법인택시 관계자들이 택시 총량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밀양시의 경우 시 단위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150여대의 감차대상 지역으로 조사되었지만 회사택시 10대를 감차보상해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당진군의 경우 무사고 장기 택시경력자와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청남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감차통보 내용과 군 단위 지자체에서 택시총량제 의무지역인 시로서의 승격을 앞둔 상황을 근거로 신규면허 발급 중단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로 종사하고 있는 김모씨는 “당진군은 시승격 이후 감차대상지가 되는 상황을 걱정하며 시가 되기까지 걸리는 약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군으로서 누려야할 혜택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승격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당진군의 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