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고로제철소에 석면성분의 부원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환경연)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제철소가 부원료로 사용 중인 사문석에서 백석면과 액티놀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며 “5천여명의 제철소 근로자들과 운송노동자, 인근 주민이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연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1개월동안 네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조사를 벌여왔다.

환경연에 따르면 2009년 5월 1차 조사에서 청양군 비봉광산에서 백석면이 함유된 석면 광맥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2010년 10월 2차조사시 비봉광산 인근 민가 입구공사에 사용된 골재 시료에서 백석면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3차 조사에서 비봉광산 내 쌓여있는 골재시료에서 백석면과 액티놀라이트 석면을 검출, 현대제철에 납품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제철이 납품받은 석면사문석을 제선공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민가와 논밭 등이 비산먼지로 인한 석면피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제철에 납품되고 있는 사문석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백석면과 액티놀라이트석면이 검출됐다. 환경연은 현대제철이 청양 비봉광산으로부터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매일 30톤 이상의 물량을 10여회씩 공급받아 매월 5천톤에서 9천여톤을 사용해 근로자와 인근 민가 등에 석면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은 사문석 원료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사용실태 및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관련 공정의 작업자와 트럭운전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인근 민가와 논밭의 석면오염 여부 및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연은 현대제철이 0.1%이상의 석면함유제품 사용금지(산업안전보건보건법)를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청양군 비봉면에 위치한 비봉광산은 사문석 채광을 목적으로 청양군으로부터 합법적인 채광 허가를 득한 광산으로 현대제철이 초기 납품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진행해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최근에도 샘플을 채취해 시료를 분석한 결과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대제철은 “이와 관련해 공인기관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공동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