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 제품 사용에 대한 현황 및 분포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진군내 학교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당진군은 지난해 군내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군내 약 7천에서 8천동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도 개략적인 것이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진군청 환경감시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당진군내 슬레이트 건축물 등 가옥과 창고, 축사의 분포조사를 벌인 결과 약 7천여동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개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 진 것이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감시소 관계자는 “석면 관련 제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기에 분포도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그동안 석면은 건축자재, 방화재, 전기절연재 등으로 쓰였기에 대다수의 건축물에서 석면이 검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석면제품은 슬레이트이며 슬레이트는 지붕·천장·내장·외장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지붕개량사업에 사용되면서 농촌 초가집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소리없는 살인자(silent killer)’로 불리며 흡입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석면섬유가 폐내에 축적될 경우 만성 기관지염과 석면폐증(석면에 의하여 폐의 섬유화를 초래하는 질병)을 유발시키고 심지어는 폐암까지 일으키게 된다.
또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한다. 최근 5년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자는 총 46명으로 이중 28명이 폐암, 악성중피종 13명, 기타 석면폐 등 5명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석면 사용금지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이미 1973년 석면을 1% 이상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단열재나 화재방지용으로 건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