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지역업체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당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 설계·감리용역, 물품 구매·제조 등은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을 우선 사용해 기업의 역량을 증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군은 밝혔다.

‘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시 공구분할 등의 적극적인 검토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이상 권장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 49%이상 권장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생산자재 70%이상 구매사용 ▲활성화시책 이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등 지역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세부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군은 계약심사를 강화해 분리설계,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 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고 사업부서에 통보 시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발주시 입찰공고문에도 지역업체의 생산품 구매사용 70%, 지역업체의 하도급비율을 70%이상으로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군은 또 민간사업 인허가시에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및 지역업체 생산자재를 70%이상 구매 사용토록 하고 공동주택 건설사업에도 지역업체에 30%이상 하도급 할 경우 용적율 인센티브를 5%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