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과 악성중피종(능막과 흉막, 복막 등에 암이 생기는 것), 석면폐증 등이 발병합니다. 특히 악성중피종은 10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병이나 석면광산 노동자들이나 가족, 인근주민들의 경우 1000명당 1명꼴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즉 석면에 노출될 경우 일반인보다 몇 백배에서 몇 천배 높은 발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면의 유해성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보다 더 크게 위험하다는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안종주 회장은 “공기중의 석면을 흡입하지 않더라도 식품이나 다른 음식물에 묻어 있는 것을 먹을 경우 위암이나 결장암 등의 발병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석면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70~80년대 슬레이트에 고기를 구어 먹었는데 뭐 어떠냐’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흡연을 한다고 해서 당장 폐암에 걸리지 않듯 대개의 경우 30년에서 40년이 지난뒤 폐암이 발병합니다. 석면에 노출된 경우에도 당장에 폐암이나 석면질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30~40년 뒤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석면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종주 회장은 “건축물 해체 시나 흠집이 난 낡은 건물 보수공사 시 공기 중에 석면이 비산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된다”며 “운송과정에서 운송경로 주변지역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건축자재의 경우 석면성분이 함유된 것은 사실상 2005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완전 금지된 것은 2009년 이후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석면피해 근로자들을 위주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석면 유사 광물인 활석이나 질석, 사문석, 연옥, 석회석, 백운암 등이 석면과 함께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광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 각처의 법적 제도적 기준이 달라 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부처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통합 대책이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