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당진군과 군유지 사용 변상금 12억여원을 놓고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군은 현대제철 산업단지내 군유지 7필지에 대해 변상금 12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군유지 7필지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변상금 부과취소청구소송을 냈다.
당진군 회계과 관계자는 “현대제철 지방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군유지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돼 변상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히며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현대제철 지방산업단지내 군유지 7필지에 대해 현대제철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을 거치며 협의를 거쳤다고 하나 군유지의 경우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쳤어야 했던 사안으로 판단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군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늦어진 점은 인정하나 그동안 현대제철이 군유지를 사용함에 있어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인정됐다”며 “현대제철 측의 행정소송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진군이 현대제철 측에 군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곳에 군이 영구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준 셈이다.
당진군청 관계자는 “군유지 소유권 이전 전에 건축허가를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실시설계 협의과정에서 사용동의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부처에서 건축허가를 승인함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변상금 부과취소청구소송과 관련 현대제철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진군과 현대제철간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은 오는 25일이며, 대전고등법원에서 3시30분에 열린다.
한편 당진군은 현재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해 국가를 대상으로 소유권 확인 소송 2건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