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현대 하이스코 경량화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임모(52)씨가 파이프 벤딩기 수리 도중 3톤 가량의 냉연코일이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군내 대규모 사업장 중 대표적인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3500여명에 달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망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생산직 종사자 정규직원이 2500명인데 반해 협력업체 직원은 3000명에 달하고 있다. 또 현대 하이스코의 경우 정규직은 275명인데 반해 430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두 업체 모두 정규직의 수를 넘어선 비정규직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각 공정별 기계조작 및 수리, 보수 등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형 산업재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당진군내 산업재해 사고는 총 22건으로 2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산업재해사고 중 절반이 넘는 12건의 사망사고가 현대제철에서 발생했다. 더불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서의 산재 이보다 더 많아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큰 산업재해 사고외에도 인명피해 규모가 작아 알려지지 않은 산업재해 사고가 더 많다는 것이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 관계자의 말이다.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 실추, 노동부의 관리 감독, 산재보험율의 상승과 건설업의 경우 발주제한 등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꺼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근로자들도 회사 측의 압박에 향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남을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민사보상을 받기 위한 장치로서 일단 산재 발생시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일은 더 위험하고 보수는 3분의 1수준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 당진군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반면 보수는 정규직의 3분의 1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당수가 각 공정별 수리 및 보수를 담당하고 있어 산재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4조3교대로 근무 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3조 3교대로 근무 하고 있다.

즉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5일에 하루를 쉬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한달에 이틀만 쉰다는 이야기다.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 당진군위원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개인사정상 하루를 쉬고자 해도 여유 인력이 없어 주변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로 인해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에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4조 3교대로 근무하며 근로시간과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눈에 보이는 차별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도 지적했다.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의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공장밖에 차를 세워 놓고 공장까지 걸어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안전모의 색을 달리해 근로자간 열등의식을 조장하는 등 각종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