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통보로 인해 지난달 29일 현대제철 하청업체비정규직지회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징계해고와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게 비정규직지회 측 주장이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이 비정규직지회를 파괴하고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사를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경에는 소속 협력사의 상조회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노조원이 지난달 15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상황과도 맞물려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협력사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해고와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조합원은 음독자살을 시도한 직원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라고 밝혔다.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은 “노동부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협력사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비롯해 퇴직금 지급 연기 및 축소 등 수많은 노동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라며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협력사는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죄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있는 상황도 아니며 하청업체의 일부 노조 조합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며 “하청업체의 결정을 현대제철과 연관 짓는 일은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