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논란이 일고 있는 조력발전소는 이미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시행사는 모두 조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라는 점과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이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에서는 조력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며 갯벌훼손과 해양생태계 교란, 수위 상승에 따른 홍수피해 등을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 운동을 진행 중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인천만조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에서는 지난달 인천시와 시민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출범하고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시민들이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데에는 생태계 훼손 등에 대한 우려 등 조력발전소 건설에 각종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공대위에서는 갯벌이 없어지고 바다생태계가 파괴되는 조력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측에서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겠다는 공고를 낸 것에 대해 공대위는 공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11일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또한 인천시와 공대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