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착공 신고기간이 지나 건축허가효력이 상실된 지역에 설계변경허가를 내줘 건축주가 피해를 호소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지난달 30일자 862호에 게재된 ‘훼손된 산 방치, 주민 피해 호소’ 기사와 관련해 야산을 깎고 창고를 지으려던 건축주는 “군의 안일한 행정으로 막대한 설계비와 세금 등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사건은 건축주 이모씨가 지난 2009년4월 면천면 대치리 야산에 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씨는 1년 후인 2010년4월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건축허가효력이 상실됐다. 이어 이씨는 2010년6월30일 산을 추가 매입해 산 전체를 깎고 건축물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설계변경을 군에 신청했고 군에서 변경허가신고를 수리해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2010년 11월4일 군은 이씨에게 건축허가 효력상실 통보서를 발송했다. 이에 이씨는 “6월에 설계변경 내용을 받아주고 11월에 와서 효력상실통보서를 보내와 황당해 군을 찾아가 따져 물었더니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건축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군의 잘못된 행정으로 건축물도 못 짓게 되고 설계비 등에 들어간 수천만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군은 이에 대해 “최초 허가일과 재신청일 사이에 당초 일반지역이었던 산이 창고를 지을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분류돼 이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6월30일에는 이미 건축을 허가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며 “군에서도 설계변경을 허가해줘서는 안 됐었고 민원인도 설계변경을 신청해서는 안 됐었는데 양쪽 모두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건축과 담당자는 “건축과에서는 건축 인허가 담당부서로 건축이 가능한 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도시교통과에서 담당한다”며 “관리지역세분화는 2010년 2월5일에 고시됐고 10일에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공사에 착공했어야 하는 4월 이후에는 건축 재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효력이 상실된다는 안내문도 보냈지만 반송돼 왔다”며 “하지만 착공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건축허가 효력이 상실되며 이를 군에서 건축주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나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군 담당자는 설계변경 허가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아 건축허가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건축은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건축주는 설계변경을 허가해줘 공사를 진행했다며 군의 책임을 물었다. 건축주는 “2010년 7월1일 건축 허가증을 찾으러 갔을 때도 아무 말 않더니 몇 달 뒤에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고 번복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허가 효력상실 안내문을 군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우체국에 확인한 결과 반송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해당 야산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흙먼지 피해와 장마철 산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군청 내 실과가 상호 연계되지 않고 별도로 업무를 진행하는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