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류1리 주민들이 마을에 재활용업체 입주를 반대하며 3개월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우강 세류1리 주민들이 3개월 가까이 폐영농자재 재활용 업체 입주를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업체 측에서는 공사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해 마찰을 빚고 있다. 사업주 측은 우강 세류1리 야산일대에 폐영농자재 재활용 처리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벌목을 마친 뒤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4 주민들의 공사 반대에 부딪쳐 공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폐영농자재 재활용 처리업체 W수지는 순성면 아찬리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 세류1리로 이전하는 업체다. 육모상자, 폐플라스틱을 파쇄해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일을 한다. 주민들은 “이주 전 지역에서도 환경오염 문제로 여러 번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는 업체가 마을 한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폐영농자재를 세척해 재판매한다고 하지만 공장부지 규모를 볼 때 추후에 플라스틱을 불에 녹이는 가공 공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4월 초부터 공사 현장 입구에 농기계를 설치해 통행을 저지했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5개반 주민들이 번갈아가며 현장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한 주민은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없이 50년 전 주민들이 군과 함께 조성한 소나무 숲을 벌목하고 마을 한가운데 환경오염 유발 업체를 신축하려 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심지어 사업주는 마치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군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W수지 공장 입주 반대 세류리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장 입주를 철수할 때까지 반대 농성을 지속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공사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사업주 김모씨는 “김치통과 같은 성분인 모판을 처리하는 업체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도 아닌데 공사장 진입을 막아 서산지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며 “근거도 없이 무조건 길을 막고 반대하는데다 대화도 하려하지 않아 두달반을 설득했으나 결국 업무방해로 형사고발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