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해 구설수에 오른 K일보 H모 당진주재 기자가 이를 보도한 지역 주간지와 지방 일간지를 경찰에 고소해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18일 K일보 H모 당진주재 기자가 추진하는 레저단지 사업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김모 씨는 당진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본지를 비롯한 지역 신문과 몇몇 지방일간지가 이를 보도했다.
그러자 H 기자는 이를 보도한 신문사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까지 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추가 취재를 통해 김 씨가 제시한 자료와 주장이 상당부문 근거 있다고 판단돼 보도하게 되었다며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까지 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신문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모 신문사 기자는 “김 씨가 제시한 자료와 주장을 바탕으로 취재를 벌이고 추가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상당부문 근거 있다고 판단돼 보도하게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자 신분에 도의적,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이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