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과 6월 862호와 864호에 게재된 면천 대치리 산 훼손 사건 보도에 대해 공장 건축주가 반론을 제기해 왔다.
건축주는 “군은 2009년 4월 건축허가를 받고 1년 후인 2010년 4월 건축허가효력 상실 통보서를 보냈다고 하고 있지만 받은 바 없고 우체국에 확인했을 때도 통보서가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2010년4월 이전에 군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3월9일 건축 설계변경을 신청했고 7월1일 변경신고필증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군이 몇 달 뒤에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고 번복했다”고 말했다.
또한 군 담당자가 “민원인도 설계변경을 신청해서는 안됐었는데 양쪽 모두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한 인터뷰에 대해서도 “군이 모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절차대로 신청을 하고 허가까지 받은 만큼 잘못한 일이 없는데 마치 잘 못한 것처럼 인터뷰가 보도돼 억울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