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희순)은 지난 3일 학생인권 신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내 초·중학교 학교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교규칙 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 의무화 시킬 것과 학생 징계 사항으로 1회 10일 이내, 연 30일 일내의 출석정지 도입, 학생 징계 시 학생지도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명시, 출석정지 기간 특별교육 조치,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교육지원청은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내 초·중학교의 학교규칙과 학교생활 규정을 변경하도록 지도하고 개정된 학칙의 인가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의 개정 내용은 체벌금지, 학생 의견 반영 등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일선 학교 현장이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