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군 금고 담당자와 부서장이 군 금고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금고 지정과 관련해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금고 지정과 관련해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수령은 부적정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진군은 ‘당진군 금고지정 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3월10일 및 2007년 10월17일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와 ‘당진군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맺고 군 금고를 운영하면서 금고로부터 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등의 규정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사례 또는 향응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한 보수 이외에 별도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또는 지침이 없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므로 금고 지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금고로부터 자녀장학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진군은 군 금고에서 2007년 9월28일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로부터 금고 약정 기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공무원 자녀 장학금으로 6천만원을 지원받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해 10월17일 당진군지부와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맺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군은 2008년 11월7일부터 2010년 12월17일까지 공무원 자녀 장학금 4,5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49명의 공무원이 직무관련 단체인 군 금고로부터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의 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군수는 앞으로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관련 단체인 금고로부터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