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이철환 군수가 축산단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현안사항을 당부하고 축산인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군은 축산단체장과 총무 등 실무진을 초청해 군청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안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내년부터 실시되는 축산업 허가제에 대해 알렸다. 축산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소 300㎡, 양돈 50㎡, 양계·오리 50㎡ 이상의 농장은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축종별 허가제 도입 대상 마리수가 달리 적용된다. 이밖의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무허가 축산업을 시행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앞으로 허가기준 위반 또는 환경오염 행위 3차례 적발 시 허가가 취소된다.
군은 이밖에도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이행과 사료작물 재배 관리, 구제역 예방접종과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수호 당진군축산단체협의회장은 “축산기술원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석문간척지 내 사료작물과 타 작물 재배를 신청한 일부 농민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방치 문제”를 지적했다.
김홍광 양봉협회 당진지부장은 “군에서 지급되는 양봉을 위한 약제를 추가 지원해 줄 것”과 “군에서 식재하는 각종 가로수 등을 꽃나무로 보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