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현재 재입식을 원하는 농가를 신청 받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총 104호가 재입식을 신청했으나 소 6농가, 돼지 33농가를 포함해 총 39호만 재입식이 허용됐다. 63%에 해당하는 농가가 분뇨처리시설 처리 미흡 등을 이유로 재입식이 불허됐다. 군 관계자는 “입식이 허용된 농가도 대부분 2~3차에 걸쳐 불허를 받은 이후 시설과 환경정화를 보완해 재입식이 허용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축산 허가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재입식을 신청하는 농가들은 이번 기회에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위생시설 등을 철저히 갖춰달라”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높아진 가축질병 관련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통한 축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 오리 234개소), 정액 등 처리업(돼지 50개소)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허가제가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