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청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80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당진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당진군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약 80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4건, 2008년 16건, 2009년 19건, 2010년 18건, 2011년 8월까지 3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7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1건, 지방공무원법 위반 8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건, 주민등록법 위반과 상해, 산지관리법 위반 각각 1건씩이다.

2008년 도로교통법 위반 9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건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협박, 허위공문작성 및 행사, 도박, 농어촌정비법 위반 등이 각각 1건씩이다.

2009년도를 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건이 서산지청으로부터 통보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옛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으로 7건이 통보됐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각각 1건씩이다.

2010년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많았다. 2010년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1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건, 뇌물수수 2건, 사기 1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각각 1건씩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것 중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는데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라는 것이 관계 기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2011년도에 들어서며 8월까지 단 3건만 기록되어 있다. 통보된 범죄 내역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다.

그러나 민선 5기 이철환 군수 취임 이후 공직사회의 기강과 도덕적 책임감을 중요시하던 2010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10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교통사고) 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건, 뇌물수수 1건, 사기 1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등이다.

이처럼 당진군청 공무원들 내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적발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당진군청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2007년 11건, 2008년 9건, 2009년 4건, 2010년 11건 등으로 대부분의 법 위반 내역이 음주운전이다.

당진군청 총무과 감사법무팀 관계자는 “자료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 대부분 견책 이상을 받았으며 이외의 경우 훈계 이하로 알면 된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의 90% 이상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사실에 대해서 시효가 지나 훈계로 그친 경우도 있으며 법상 사기 등으로 명시된 건은 개인적 사생활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질러진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져 훈계로 그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