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입지 결정 후 이어지는 의 논란

입지선정, 주공과 군이 사전 협의했다

비상대책위 당진군

표기 잘못에 의한 오해일 뿐이다

터미널 비상대책위원회가 주택공사의 원당택지개발 설계수립시 당진군과 사전협의가 있었다며 “주공에 특혜를 주려는 터미널 입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당진 터미널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당진읍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성명서 발표를 통해 “주택공사에서 원당택지 개발계획 실시설계시 당진군과 터미널 입지를 이미 협의했다”며 “두 기관이 이미 내정해 놓고 용역·여론수렴 등을 거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주택공사 충청지사의 민원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이를 주택공사와 당진군의 사전협의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 민원회신 내용 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전협의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동지구는 개발계획 승인 당시 버스터미널시설 부지에 대해 ‘실시계획수립시 당진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토록 조건이 제시된 상태에서 승인을 득하였으며”라는 문구이다.

비대위에서는 이를 근거로 당진군과 주택공사가 사전에 협의를 통해 터미널 입지를 결정하고 ‘터미널 이전 추진위’ 구성과 용역의뢰 등의 ‘요식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주택공사의 원당지구 택지개발사업 고시문을 공개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9번 ‘승인사항’ 중 7번째 “유보지로 계획된 용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입안권자와 충분히 협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에서 주택공사 실무자가 ‘유보지’를 입지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버스터미널시설 부지’로 표현해서 오해가 생긴 것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터미널 입지선정 문제는 지난해 용역을 의뢰하면서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전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터미널 대책위 측에서는 군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고발 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싼 파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