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의장 윤수일)는 지난 17일 의원출무일을 운영하고 군청 실과, 사업소의 당면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서 참정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사실이 언론에 먼저 공포되자 일부 의원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이철환 군수가 재향군인회 행사에서 수당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싶으나 의회에서 반대해 어렵다고 발언했다”며 “이로 인해 의원들이 해명하는 등 난처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원 출무일에서 회계과는 당진읍이 3개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공공청사 임대에 관련해 당진1동사무소를 구 제2청사 1층에 마련하고 제2동사무소는 현재의 당진읍사무소를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제3동사무소에 대해 원당리 동승빌딩 2층과 3층을 임대해 리모델링 후 사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제3동사무소 신축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부기 변경해 10월 중 임대계약을 완료하고 11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정책과는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에 대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정미면 덕삼리에 국비와 군비를 들여 신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정책과 박종희 과장은 “참정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며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할 방침”이라며 군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