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상속인 간 다툼으로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산 상속을 못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은 당진이 고향이시고 서울에 사신답니다. 총 상속재산은 15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10억원은 2008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보상금으로 받아 이리저리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2억5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기준시가 5억원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사정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아들 셋, 딸 셋인데 큰 딸은 보상금 받은 돈 3억원을 아버님 살아계실 때 빌려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땅을 사겠다며 2억5천만원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딸들은 자신의 지분을 요구합니다. 자녀들 법정 지분은 각 2억원입니다. 더 가져간 큰 딸과 둘째 아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어머니는 딸들에게 1억원 이상은 못 준다며 더 가져간 딸한테 빌린 돈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다른 딸들은 1억원은 적다며 동의서 못써 주겠다고 버팁니다. 전화를 주신 분은 장남이시고 어머님은 장남한테 조금 더 주고 싶은데 딸들이 저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시간이 흐를 수록 가산세가 붙어 세금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 분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알아보신 듯합니다. 아마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셔서 큰 딸한테 더 준 것 포기하시라. 다른 딸들한테도 지분대로 나눠주시라. 이미 이리저리 현금으로 조금씩 받아 간 돈 다 계산해서 가정법원에 가셔서 빨리 조정을 받으시라.

이런 일로 궁금해 하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공동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공동 상속인 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 내용대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분할방식은 첫째, 현물분할로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째,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으로 상속재산을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셋째,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