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A모 경위가 폐업한 총포사의 총기를 판매가능하도록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발각돼 해임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총포류를 관리하는 A모 경위가  폐기해야 할 총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돈을 받고 업자에게 넘겼다가 발각돼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010년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했던 A모 경위는 당시 폐업한 총포사의 총기 3정 중 1정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위로 서류를 꾸며주고 다른 업자에게 돈을 받고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드러나자 A모 경위는 곧바로 해임됐으며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질까 전전긍긍

최근에서야 이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경찰 내부 관계자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외부에 알려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당진경찰서와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은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취재가 시작되자 당진경찰서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식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 충남지방경찰청 해당 수사팀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하는 등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특히 A모 경위의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모 경위의 아내와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어서 경제형편이 어려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 구속될 경우 병간호 등을 할 수 있는 이가 없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모 경위가 이 건 이외에도 다른 총기류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판매한 총기의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들을 수 없었다.

총기 관리 허술 여실

이번 사건은 일선 경찰서의 총기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지를 여실하게 보여준 사례다.

당진경찰서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불법 무기나 총포류 등을 석문면 삼화리 환영철강에서 폐기처분한다.

이 과정에서 폐업한 총포사나 총기 주인들은 경찰에 폐기처분 신고만 할뿐 총포류가 폐기처분 되는지는 경찰에 맡기고 있다.

또한 경찰에 안치된 총포류 중 주인이 사망한 총기의 경우는 더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총포류는 정식 등록을 거친 허가받은 총으로 해당 경찰관이 마음만 먹으면 임의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총포사 관계자는 “폐업신고 할 경우 팔 수 있는 총기는 다른 업자에게 넘기기도 하나 경찰에 신고해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다”며 “폐기처분은 경찰에서 알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