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사가 베트남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식까지 치렀으나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을 부정하고 있어 베트남 여성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당진의 ㅎ국제결혼정보회사 대표 박모 씨는 “당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 2월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한국에 돌아 온 뒤에 갑자기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해 베트남 여성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모(61) 교사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는 “결혼정보회사와 계약 후 줄곧 베트남 사람과는 결혼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지만 억지로 베트남까지 데려가 결혼식을 치르게 했다”며 “원치 않는 결혼을 치른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사는 지난 1월28일 베트남으로 출국해 2월1일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치른 뒤 귀국했다. 박모 대표에 따르면 “이미 베트남 여성은 일가 친척들을 모시고 결혼식까지 치러 공공연히 결혼한 여자가 됐으며 베트남 정부에 결혼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한국 입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와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베트남 여성은 앞으로 어떻게 하냐”며 “결혼식이 성사되지 않을 시에 위약금을 주기로 서약한 것도 지키지 않고 회사와의 계약 잔금인 400만원도 지불할 수 없다고 해서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교사는 “애초부터 베트남 여성과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 했었고 베트남에서도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주지 않고 억지로 결혼식을 치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결혼정보회사와 교사 측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여성은 결혼식까지 치르고도 한국에 오지 못한 채 기혼여성이 되어버릴 처지에 놓여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장순미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국제결혼의 경우 신부나 신랑 측의 변심, 불법결혼정보회사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시작조차 못하고 서로 상처를 입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며 “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