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방법]
4.11 총선은 1인 2표로 실시된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국민에 한해 해당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 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올라와 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투표장에 들어서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수령하게 된다. 수령한 투표용지는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용 도장으로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2장의 투표용지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백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에 기표하면 된다.
[1인 2표]
1인당 2표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투표는 투표소 내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또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투표비율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단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