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서 보여준 당진군 행정의 현주소

5년마다 재정비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서 합덕읍, 신평·대호지·정미·우강·면천·순성면 등이 해제되는 등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읍 7개리 등 당진군 19개리가 재지정돼 파문이 일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 지역은 토지거래 사전허가없이 매수자가 곧바로 소유등기를 할 수 있는 재산권의 조기행사가 가능해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하려면 농지법 등 농지취득 자격만 증명받으면 된다.

반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돼 IMF한파로 더욱 어려워진 농촌 경제현실을 생각하면 주민 생존권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민 재산권 침해논란 이외에도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충남 시군지역에 택지지구로 천안시, 보령시, 당진군 3개 시군이 묶였는데 천안시는 봉명·다가·두정동 3개동, 보령시는 궁촌동 1개동만 묶인데 반해 당진군은 읍내리를 포함 7개리나 묶여 일단 묶어놓고 보자는 건교부의 행정편의주의 정책과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당진군의 무사안일주의 행정이 접목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개발이 한창인 대산공단을 비롯 현대그룹의 중장기 투자계획이 계획되어 있는 서산시·군 어느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았는데 당진군은 이미 보상을 마무리 하고 개발에 들아간 고대·부곡공단 외지역 5개리를 묶는 등 석문·고대·송악·송산면의 12개리를 묶어 건교부의 선정기준과 당진군의 행정의 현주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난해 말 건교부에서 토지거래허가 해제와 관련한 의견을 물어와 당진군 전역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건교부의 지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당진군 담당자(본지 보도)의 말에서 나타나듯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 당진군이 보여준 무책임한 책상행정의 표본으로 과연 당진군이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진군이 5년동안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를 개발할 원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