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2일 신평농협 조합장 등 간부 5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혐의로 기소하였다. 조합장은 구속 기소 되었으며 나머지 임원진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신평농협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조합원 등을 상대로 변동금리 연동대출 상품을 취급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작하여 대출이자를 초과로 거둬들이는 수법으로 대출자 총 541명으로부터 총 19억원가량의 이자를 추가로 징수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농민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단위농협에서 대규모 대출 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논란이 예상된다.
신평농협은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하되어 CD금리 연동대출 등 변동금리 연동대출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기에 빠졌다. 이에 수익을 만회할 목적으로 변동금리에 덧붙는 가산금리를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내부 감사 결과 11억5000만원가량의 이자를 추가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조사에서 추가로 약 7억5000만원의 부당 이자 징수가 밝혀져 피해 금액이 19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추가 이득은 피해 대출자 전원에게 환수 조치되었다.
기소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