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정책실명제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반쪽짜리 정책실명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진시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실명제 대상 목록을 시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표해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코자 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목록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자료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 자료집의 발간 내용을 삭제했다.

시는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과 대통령령 제23521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실명제가 해당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다소 벗어났다는 평가다.

지난해 당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실명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던 당진시의회 편명희 의원은 “당진시에서 입법 예고된 정책실명제는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라며 “시보를 비롯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한 사안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해당사업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적용 부분을 총괄부서에서만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편 의원은 “아산시와 천안시의 경우 정책실명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자체 조정위원회나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진시의 이번 조례안은 자칫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어 정책실명제에 대한 취지를 살리지 못한 조례안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당진시의 정책실명제는 유명무실한 규칙안”이라며 “단순히 정책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상연 사무국장은 “정책실명제 보다는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보도블록 10계명처럼 실질적인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밝힌 보도블록 10계명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1단계 핵심실천계획으로 ‘보도블록공사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과거의 ‘거리환경개선사업’에서 벗어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만 국부적·일상적으로 정비해 적은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으로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부실공사 시 최대 2년간 입찰을 제한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시민이 제보하고 살피는 424명 규모의 ‘거리 모니터링단’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