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조례연구모임(대표 조상연)이 당진시의 불합리한 조례 및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지난 11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조상연 의원과 간사에 전선아 의원을 비롯한 심의수, 김선호, 서영훈, 최연숙, 한상화, 박명우, 김명진, 김봉균, 윤명수, 전영옥 의원이 참석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3대가 운영한 의회 조례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170여 건의 조례를 정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보건소 등의 소관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정비했다. 의원별로 분담해 31건의 조례 정비 대상을 분류하고 초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 조례정비 대상 31건에 대해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외 6건은 일괄개정, 당진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외 7건은 일부개정, 당진시의회 연구활동 지원 조례 외 8건 전부개정, 현행유지 조례 5건, 폐지 조례 2건을 분류했다.
정비 대상으로 분류한 조례는 10월 중 집행부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오는 11월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정할 계획이다. 조상연 대표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전문가 초청 강의 2회, 조례안 분석 연구 등 고생이 많았다”며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자치법규 연구를 통해 당진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