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단체에서 야시장 개설을 위해 이주단지에 불법으로 설치했던 몽골텐트가 철거됐다.(본지 916호 7월 2일자)

이 장애인단체는 지난달 하순경 송악읍 복운리 이주단지에 야시장 개설을 위해 몽골텐트 약 40동을 설치했다가 시의 허가를 받지 않아 철거명령이 내려진 바 있었다.

하지만 이 단체회원 20여 명은 이에 항의하며 시장실에 난입해 드러눕는 등 2시간 동안 항의하다 돌아갔다. 시의 강력한 철거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는 이주단지에 몽골텐트를 치고 영업행위를 벌여 경찰에 고발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약 6일간 영업행위를 벌여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자진철거를 종용해 지난 4일 일부 몽골텐트가 자진철거 됐다”며 “5일까지 완전히 철거하도록 설득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 지역에서도 한 단체가 서산중앙호수공원에 약 70동의 불법천막을 설치해 야시장을 개설했다가 당초 허가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자 지난달 27일 강제 철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