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덕읍 신리에서 우강면 대포리를 지나는 서해선 복선전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합덕읍사무소에서 서해선 홍성-송산 간 복선전철 건설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철도 건설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피해와 자연환경 피해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대기질의 경우 터널 공사 시 비산먼지 증가와 건설장비 가동에 의해 배기가스 발생 등이 예상돼 토사 운반차량에 덮개설치, 방진망 설치, 공사차량 속도제한 등이 저감방안으로 마련됐다. 수질과 관련해서는 공사 시 토사유출과 전철 운행 시 정거장 이용에 따른 오수 발생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대책으로 우기를 피해 공사를 진행하고, 그린망이나 비닐을 씌움으로써 토사유출을 최소화하며, 정거장 오수처리 시설을 마련키로 했다. 또 철도 건설로 인한 동·식물 생태계 파괴를 줄이기 위해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도입하고, 야간 공사를 지양하며, 번식기에 장비 집중투입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발파시간을 미리 공지하는 등의 저감대책 방안이 소개됐다.
그러나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공사 과정보다는 전철 운행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며 “특히 정거장 주변 역세권 주민들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철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 전철 운행 시, 철로 주변의 소음과 진동으로 토지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산과 당진을 지나는 삽교호 솟벌섬 주변은 겨울철새인 가창오리떼 서식지로 소음과 진동, 불빛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동·식물 생태계 영향평가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가창오리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수록되어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는 희귀새다.
한편 이번 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당진시청 교통재난과와 환경과, 합덕읍사무소, 우강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또 다음달 10일까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받고, 9월에는 노반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 10월에서 11월 중 총 사업비 협의와 사업실시 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당진시청 교통재난과 교통행정팀 350 - 4522)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Q&A]
Q1. 집이 복선전철이 지나게 되는 곳에서 불과 20~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건설 이후 소음과 진동, 분진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합덕리 한상훈 씨)
A1. 노선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주거지역, 축사, 학교 등을 조사해 이 지역의 소음을 계측하여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방음벽을 세워 주민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 공사 후 3년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다.
Q2. 진동과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매년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다.(평택 김진태 씨)
A2. 매년 보상이 나가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한차례 지급한 사례는 있다.
Q3. 인근 지역 땅이 무르기 때문에 진동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에 공사차량 진동으로 인한 균열, 부서짐 등을 방지해야 하지 않을까? (합덕리 김병태)
A3. 책임지고 조사하도록 하겠다. 시공사에 미리 건의하면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이다.
Q4. 대포리에 1.9km 노선이 지난다. 노선이 지나는 대포리 전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또한 최대한 농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토지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우강면 대포리 백양현 이장)
A4. 소음피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치 이상인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 토지보상 문제는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집행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