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호지면 적서리에서 토석 채취가 이뤄지고 있다.
▲ 대호지면 적서리에서 토석 채취가 이뤄지고 있다.

대호지면 적서리에서 이뤄지는 토석 채취 작업으로 인해 인근에 위치한 종계농가에서 소음과 땅울림 피해를 호소했다.

당진시 허가과에 따르면 대호지면 적서리 5-24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서진이 지난 2014년 1월에 토목용 석재 채취를 허가 받아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약 1만6400평 면적에 651㎡ 양의 토석을 채취하는 작업은 2021년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작업 현장 주변의 종계농가에서 소음과 땅 울림으로 인해 닭이 수정을 못한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농가주인 조원진(52) 씨는 “대호지면 적서리로 이사 와서 양계장을 운영한 지 4~5년이 됐다”며 “좁은 농로를 지나다니는 25톤 화물차로 인해 소음과 땅 울림 현상이 발생해 닭이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주식회사 서진 측에서는 농가주인이 지적한 바와 다르게 화물차가 농로를 다니지 않는다고 주장해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또한 작업 당시 종계농가에서 소음을 측정해 본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농가주인 조 씨는 작업 차량이 오갈 수 있는 규모의 진출입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산개발을 허가한 행정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허가과 이경애 산지전용팀장은 “시행사가 당진시의 허가를 받기 전 농어촌공사의 허가와 해당 가옥에 동의서를 받았다”며 “동의를 해 준 전 주인과 이사 온 현 농가주와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미 동의가 이뤄진 사안으로 인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사에 주의를 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