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명노희 교육의원이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법적으로나 국민과 교육계의 건전한 상식으로 보아도 교육의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위원장을 시도의원이 나눠먹기 하는 것은 법률 위배를 넘어 주권자인 국민의 수권의 법위를 벗어난 국민의 주권과 상식을 훼손하는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위원회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규율하는 교육자치법에 의거 설치되고 그 운영과 결과의 책임성도 이들에게 있다”며 “일반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의원을 규율하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설치되고 시도의원으로만 구성되며 그 운영과 책임성도 이들에게 요규되는 것이 자명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명노희 교육의원은 그밖에도 교육자치의 전문성 훼손과 법의 목적 위배, 정치 도의적으로도 부적절한 일이라며 교육자치법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이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에 의해 선출된 시도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