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연 기자 uychoi@djtimes.co.kr

당진시가 지난 16일 소상공인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당진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향후 5년간 1억원씩 총 5억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60억원으로 당진시 소재 소상공인을 보증지원 하게 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당진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소상공인진흥원이 추천한 업체로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한도에서 최장 5년 상환으로 대출을 보장받을 수 있어 대출금리가 낮고 재단보증료가 연 1%로 고정돼 평균 보증료보다 0.2% 저렴해, 당진시 소재 약 300여 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자금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업무협약은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 보증수준으로는 보증수혜를 받지 못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내수 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당진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